안녕하세요
9월에 김천시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 2자녀로 변경되었는데
산후조리원 할인대상도 2자녀부터 변경됐는지 문의드립니다.
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(다자녀), 김천시 인구정책 조례 중 다자녀 (2자녀)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(24년 9월 12 개정)
안녕하세요
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.
저희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(다자녀),
김천시 인구정책 조례 중 다자녀 (2자녀)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(24년 9월 1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