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할인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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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
9월에 김천시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 2자녀로 변경되었는데


산후조리원 할인대상도 2자녀부터 변경됐는지 문의드립니다.

댓글 1
  1. profile_image
    관리자 2024-09-30 14 : 36

    안녕하세요
   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저희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(다자녀),
    김천시 인구정책 조례 중 다자녀 (2자녀)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(24년 9월 12 개정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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